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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7월 4일 두부레터입니다.

지난 주 '도서 이벤트' 열기가 뜨거웠어요. 오늘 행운의 주인공 10분 발표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 지금 핫한 뉴스

서울 키가 쑥쑥

님. 아파트 1층이 좋아요, 꼭대기층이 좋아요? 투표하면 아마 과반수가 초고층 아파트 탑층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뭔가 성공한 자의 여유...?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및 고도제한을 슬슬 풀면서 63빌딩은 레트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키가 얼마나 자라는데?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68층), 여의도 한양아파트(최고 54층), 시범아파트(최고 65층) 등이  초고층 재건축 단지를 추진합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도 49층으로 짓겠다고 요이땅하고 있어요.

 

성수동도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한강과 접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최고 50층 층수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럼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 트리마제(47층) 등과 조화를 이루는 초고층 아파트를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고층제한 역사가 궁금해!

2013년,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한다는 일명 '35층 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시대가 어느 땐데 35층이야!'라며 높이기준을 없앱니다. 그러자 여러 재건축 단지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초고층 설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서울시는 1972년 최초로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지정했어요.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개소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온 건데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건축물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바뀐 것이,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 -> 최고 45m로 15층까지!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m 이하 -> 최고 40m로 13층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51m 이하 -> 170m 이하로 (업무시설 기준)최고 43층까지! 대폭 완화돼요. 

 

 

유독 49층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 뉴스에서 '49층'을 검색하니 꽤 많은 아파트가 49층을 그리고 있어요. 이유없는 계획은 없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층 건물의 정의는 50층 이상부터입니다.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30층마다 한 층을 모두 비우는 피난안전층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분양 면적이 줄어드는데, 건축사나 입주민 입장에서 좋아할 리 없죠. 비교하자면 3만원짜리를 29900원에 파는 것처럼,  50층 안되게 49층 아파트를 만듭니다. 그럼 ‘준초고층’으로 분류돼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이유없이 잘해줄 땐 의심해봐야 해요. 초고층 허용도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높게 짓게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요. 재건축하는 곳의 일부 땅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물 형태로 공유하거나, 임대주택을 일부 넣는거죠. 즉 층수를 높이는 대신 공공기여하는 재산도 그만큼 늘어나, 생각보다 조합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변수도 있어요.

 

이런 건 생각 못했는데! 라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환경문제인데요. 초고층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보통 에너지로는 안된다는 사실! 일반 가구가 일 년 쓸 전기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석 달 안에 다 써버린다고 해요😨
 

 

다들 아시죠? 시그니엘은 창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공기순환시스템+공기청정기 등을 돌려야하죠. 여기에 통창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 등... 이래저래 냉‧온방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거죠. 

 

그래도 두부는 초고층에 살고 싶네요.

 

 
 

🏠 경매 시리즈


#경매유형

경매는 집행 주체에 따라 1)사경매 2)공경매로 나뉘어요. 사경매는 개인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하는 거죠.

공경매도 법원 주체인 법원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체인 공매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매를 다뤘죠!

그리고 경매를 진행할 때 '법원의 집행권원' 필요 여부에 따라 1)임의경매 2)강제경매로 나눕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스킵은 놉! 두부를 소환해 볼게요.

*집행권원은 아래 용어사전에서 확인

임의경매

두부가 당장 1억이 필요해요. 은행 가서 '내 집을 담보로 1억 대출해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ok, 대신 매달 원리금 꼬박꼬박 안 갚으면 너네 집 바로 경매로 넘긴다'라며 동의서를 내밀어요. 그렇게 두부와 은행간 딜이 성립되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근저당권은 두부가 돈을 안 갚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은행이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두부가 약속을 안 지켜요.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하니 두부 집을 경매에 넘겨버려요. 집이 낙찰되면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가 '임의경매'입니다. 상호 간 협의된 것이니 휘리릭 진행돼요.

강제경매

두부가 당장 3천이 필요해요. 친구한테 '너 나 믿지? 꼭 갚을테니 3천만 땡겨죠'라며 차용증 쓰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두부가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돈을 안 갚아요. 열받은 친구가 두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요. 그리고 차용증과 그동안 보낸 독촉문자 등을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두부가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판결하고, 결과에 따라 두부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딱 봐도 내용이 길죠? 차용증 쓰고 돈 갚으라고 독촉(+스트레스)도 해야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증거로 내밀어 판결문을 받아야 해요.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 등이 해당한다.

 
 

📰 간추린 늬우스


 

서울 평균 전세가 6억선?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최고점 대비 8300만원 가까이 빠지며 6억원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9억원 중반대였던 송파 평균 전셋값은 7억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평균 전셋값이 올 하반기 중 5억원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나타나요. 

여전히 부담!

주택가격이 떨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원정투자 최대치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 원정투자가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다만 외지인 거래 비율 자체는 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 수요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함께보자 두부 이벤트_발표

지난 주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도서이벤트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인에 두부를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중 행운의 주인공 10분을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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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분들께는 개별 이메일 발송해 드렸어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부는 앞으로도 내집마련에 필요한 이벤트는 적극적으로 진행할테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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