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또 뭔데? 부동산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임차권등기: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됨. 두부가 2년 전세 만기가 됐어요. 당연히 보증금(5억)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 태도가 황당합니다. '지금 역전세가 나서... 당장 돌려줄 수가 없어요'라고 하네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서, 원래 new 세입자 받으면 그 돈으로 주려고 했는데 4억을 받아도 1억이 모자라니 당장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부는 이미 마포에 new 아파트 계약을 해서 이사가야해요. 자, 이럴 때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 떼일 걱정 안해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알자 법적인 전세제도에서 2년간 살다가 갑자기 보증금 떼일 확률,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기를 당하는... 세상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세입자 신분이 되면 꼭 챙겨야 할 것이 '대항력'입니다.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파워'예요.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해당집에 실거주 해야하고, 또 하나는 전입신고예요. 나 이집에 이사했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만약 두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근데 두부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 그럼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하죠?! 임차권등기, 이래서 필요하다 두부가 두부레터를 열심히 읽어서 전세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췄어요. 2년간 무탈하게 살다 계약이 끝납니다. 다시 인트로로 돌아가면, 집주인은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준다고 배 째라 하는데 두부는 이미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이주해야 해요. 대항력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이 깨지겠죠? 자, 여기서 임차권등기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 못받고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즉, 임차권등기는 1)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2)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팁! 보증금을 아예 안 주거나, 일부만 준 경우라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든 비용도 집주인에 청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 확인 없어도 된다고? 임차권등기! 이제 뭔지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 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지금까지는 두부가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가능했어요. 그런데 보증금도 못(안)주는 마당에 임차권등기 신고를 넙죽 받을까요? -> 집주인에 수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집주인 사망 소식을 듣게 됨. ->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못 받았다고 막무가내로 나옴. 이런저런 이유로 두부가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자 불만 폭발! 그래서 최근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두부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 및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집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