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하고 청년에게 월세로 재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청년의 조건은? 무주택은 기본이고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에 해당하면 OK! 근데 신청자가 몰리면 조건별로 순위를 매겨야겠죠? 가장 먼저 뽑힐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 정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 외 2,3순위는 월평균 소득수준 등으로 가릅니다. 어떻게 임대해 주는데? 위의 1순위와 2,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달라요. 즉 더 어려운 환경의 1순위 보증금은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만 내면 돼요. 보증금과 함께 월세가 책정되는데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이 월세가 돼요. 1순위에 해당하는 두부가 전세금 1억2천만원짜리 주택의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월 임대료가: (1.2억-100만원) X 연1.5% / 12개월 = 월 148,750원씩 내게 됩니다. 어떤 주택이 가능해?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정의가 LH가 기존 전세주택을 계약해서 청년에게 월세로 다시 임대해준다고 했잖아요? 즉, LH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단독거주(1인)한다면: 수도권 1.2억 / 광역시 0.95억 / 기타 0.85억 셰어하우스(2인)한다면: 수도권 1.5억 / 광역시 1.2억 / 기타 1억으로 조금 높아져요. 만약 위 금액을 벗어나는 집이라도 두부가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가능해요! 신청은 어떻게?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청약신청' -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클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