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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는 주택 담보로 돈을 빌려 꼬박꼬박 원리금(원금+이자)을 갚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올라 큰일이에요. 이와중에 직장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네요. 조만간 도저히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인데요. 주담대에도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인 대출자에 원금상환유예(돈 갚는 기한을 늘려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소식! 주담대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상이 3월부터 확대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는데? 9억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율(DTI)이 70%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갚음) 기간이 적용된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 원래는! 6억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과 같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상환유예를 받았어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DTI DSR과 이란성 쌍둥이인 DTI, 다시한번 풀어볼게요. DSR이나 DTI는 '갚을 능력 되는만큼만 빌려줄게'입니다. 둘 중에 좀 더 빡센 것이 DSR이에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내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 내 모든 빚이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돈 빌린 모든 걸 말해요. 단, 전세대출 및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 중요한 건 원리금인데요.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죠. 현재 총 가계대출이 1억 초과할 시 DSR 40% 규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소득이 1억이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면 두부의 DSR은 40%인거죠. 여기서 DTI는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아닌, ‘주담대만 원리금+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봅니다. 즉, 기타대출액에서 원금은 빠지고 이자만 들어가는 거죠. [계산하기]에서 내 DTI를 계산했을 때 70% 이상이 나오면 프리워크아웃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존 조건 중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명하려면 복잡해서,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웠어요. 최근 경기는 좋지 않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된 것이죠.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DSR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주담대 받을 때 만기 설정을 하잖아요. 이 만기를 연장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지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도 해요. 주담대 받을 때 DSR을 적용하는데, 만기연장 or 저금리 갈아탈때의 DSR 적용기준을 '기존 대출 시점으로 해줄게'라고 해요. 왜냐면... 두부가 처음 대출받을 땐 DSR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금리가 올라 대환 대출받을 조건에서 DSR 한도를 넘어가 버린거죠. 그런데 앞으로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해 준대요. 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란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