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시리즈 #기본 프로세스
두부가 경매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이에요. 두근두근 🙋 모르면 무섭고 알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것이 경매예요. 사실 두부도 아직 경매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은 섣불리 매매에 뛰어들지 말고 기회를 엿봐야 할 시기라 하여 경매 공부를 시작했어요. 두부와 함께 진도 쭉-쭉 나가봅시다! 경매 절차를 쓱 살펴보자. 경매는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요. 매각기일은 경매에 있어 매각을 허가할지를 재판하는 날이에요. 이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과 그 다음으로 쓴 사람을 정하는 것으로 진행돼요. tv에서 미술품 경매하는 걸 보면 팻말 들고 가격을 외치잖아요? 부동산 경매는 달라요. 각자가 입찰표에 원하는 금액을 적어 내고 여기서 최고 금액 적은 사람이 낙찰(당첨)되는 형식이에요. 입찰 :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에요. 용어 그대로 풀이하면 돼요. 기일은 위에서 설명한 매각기일에 두부가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를 쓴 사람을 '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정해진 기간 내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이죠. 입찰표 작성법 : 법원 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소에서 입찰표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건번호, 두부의 이름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적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이란 봉투에 넣고 1차 봉하고 이 봉투와 입찰표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봉하고 날인하면 끝! 잠깐! 웬 보증금? 경매 낙찰됐는데 갑자기 마음 바꿔 '안할래'라고 하면 다시 돈+시간을 들여 뉴 경매를 진행해야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 참여하려면 보증금을 내야해요. 비싼 레스토랑 예약할 때 노쇼 방지 개런티 내는 것과 같은거죠.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됩니다. 🙅♀️ 중요한 건 입찰표를 제출하면 낙장불입! 취소, 변경, 교환 모두 안돼요. 그러니 금액을 적을 때 아주 신중해야 해요. 간혹 0을 더 붙이거나 덜 붙여서 불이익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입찰이 끝나면 입찰표를 개봉해 누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썼는지 발표합니다. 만약 동일인이 나오면 그들만 다시 추가 입찰을 해요. 눈치싸움 장난 아니죠. 그런데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해당 물건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죠. 이런 걸 유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법원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20~30% 낮춰서 재경매에 들어갑니다. 즉 유찰이 계속될수록 사장님이 미쳤어요 가격이 되는거죠. 두부가 낙찰되면 매각결정기일로 넘어가요. 즉 입찰하고 당첨자 나왔으니 법원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후 매각결정허가 여부를 선고해요.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두부한테 '00까지 경매 낙찰금액 내시오'라고 명합니다. 그럼 두부는 은행에 '매각대금-입찰보증금=00원'을 납부하면 돼요. 만약 두부가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해요, 그럼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입찰할 때 낸 보증금도 날려요. 어찌어찌하여 두부가 모든 과정을 끝냈어요. 휴... 라고 하기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경매에 나왔다는 건 우선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란 의미.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집에 세입자(혹은 집주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대항력 있는 점유자라면 과정이 골치 아파져요. 대항력 있다는 건 '나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란 의미예요. 즉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경매 초보자라면 굳이 대항력 있는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겠죠. 이건 다음 시리즈에서 깊게 다루고... 만약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데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골치아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법은 다 있으니 돈 워리! 경매는 법원이 행하는 정당한 절차이니, 이럴 경우 법원이 나서서 '당장 나가지 못해!'라고 명할 수 있고, 두부는 집행관을 불러서 점유자를 나가도록 강제 조처할 수 있어요. [참고: 따라하면무조건돈버는 실전 부동산 경매 도서] |